사이버 수사대 경관이 경마사이트 불법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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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불법 인터넷 사이트 단속을 전담해 온 경찰관이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박모(44) 경위와 동업자 강모(40)씨를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1월 강씨가 서울시 도곡동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경마사이트에 4억원을 투자한 뒤 함께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모두 95억원을 입금받아 배당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을 이익금으로 챙긴 혐의다.

박 경위는 또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내사를 벌이자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속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온라인 범죄와 불법 인터넷 사이트 단속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한편 박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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