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보안법 폐지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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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55) 검찰총장이 21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송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권력 핵심이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수처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누가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판사.검사 등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송 총장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남북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송 총장은 "당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간부와 법무부 등을 통해 정치권의 압력을 받았으나 수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며 "수사 내용과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90점은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검찰의 독립은 제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구성원이 어떤 의지로 제약 요소를 이겨나가느냐에 달렸다"면서 "검찰총장이 외풍을 막지 못하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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