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알박기' 구속… 0.2평 사들여 8억여원 남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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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대형 쇼핑몰 부지의 자투리 땅을 사들인 뒤 최고 30배 이상 비싸게 판 속칭 '알박기'사범 1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2300만원에 사들인 쇼핑몰 부지 0.2평(바둑판 3개 정도 크기)을 8억여원에 되팔아 약 34배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9월 서울 을지로7가에 복합쇼핑몰을 짓던 B사 관리운영이사로 일하면서 쇼핑몰 부지 한쪽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0.2평 규모의 자투리땅을 발견했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소유자 박모씨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월 박씨의 아들을 찾아내 2300만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김씨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5억원을 주고 땅을 되팔고 명의를 옮기면서 "최소 10억원에 팔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명의 이전을 마친 김씨는 사업자에게 "땅 소유자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땅을 구입하라고 독촉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월 대출이자 등 26억원을 물어야했던 사업자는 결국 2003년 1월 8억여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른 사람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올 3월 구속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7억여원을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거의 돌려줬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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