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내 야유·술병지참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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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9일 다방·음식점등에서 에어컨과 환풍기의 더운 바람·악취 등을 길 밖으로 내뿜어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물받이·하수도 등의 개조·수선명령을 어겨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모두 경범죄를 적용, 처벌키로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비밀댄스는 종전의 「은밀한 장소에서 행하던 것」을 「공연(공연)하지 아니한 장소」로 바꾸어 지하실·창고 같은 곳은 물론 가정집·사무실 등 허가되지 않은 모든 장소에서의 비밀무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골자 별표>
개정법안은 또 길에서 소란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상품선전을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계속 청객행위를 할 때도 경범죄처벌을 하는 등 3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법조항의 표현이 어렵고 어색한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법이해가 쉽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10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성조항
▲의식(의식)방해범 = 운동경기·행사 등에서 심한 야유·고함·선동따위 행위는 물론 「방해우려가 있는 물건」, 즉 술을 갖고 입장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자연훼손 = 꽃·나무는 물론 돌을 캐는 행위, 나무나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청객행위 =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공무집행방해죄 뿐으로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받아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영업을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소란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도 처벌케 됐다.
개정조항
▲배회행위 = 일할 능력은 있으면서도 취업의사 없이 배회하는 자도 처벌토록 했다.
종전에는 막연히 일정한 주거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근로의욕없이 돌아다니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소위「룸펜」「건달패」등을 처벌토록 한 것이다..
▲지문채취거부 = 수사관서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했다..
종전에는 경찰관이나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경범죄처벌을 해 지문채취 남용 등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용어개정
개정법률안은 법조항의 어렵고 어색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악희→못된 장난, 공작물에 첩지현찰한→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정수(정수)를 오예(오예)하거나→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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