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박희태, 벌금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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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전의장은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2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의장은 취재진 질문에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또 공판 후에는 “법원에서 말한 걸로 가름하자”며 취재진과의 대화를 피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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