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인사건 아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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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위현석)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1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당일에는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등 용의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이씨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30년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남편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해왔다”며 “지속적인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6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2명이 징역 3년, 4명이 징역 4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3년6월~5년을 적정 형량으로 봤다.

이씨는 지난 1984년 불법택시 영업을 하던 남편 A(사망당시 56세)씨와 결혼했다. A씨는 이후 오락실 사업으로 수백억대의 재산을 모으면서 성공했다. 부부는 ‘부의 상징’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살았고 남들 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수시로 폭언을 했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씨 측 변호인은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엔 어린 아들 앞에서 잔인한 폭력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자살을 시도하고 수차례 도망치기도 했다. 97년엔 이혼까지 했지만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의 팔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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