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인허가과정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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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1일 강경직재무·배명인법무·안무혁국세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법사위를각각 열어 명성사건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여야는 회의에 앞서 재무위의회기문제와 회의진행방법등을 협의, ▲회기를 하루연장해 이틀간으로 하자는 야당측 요구는 회의진행을 보아가며 하오5시 총무회담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며 ▲민정당측이 병행심의를 요구한차관도입계획 동의안은 명성사건을 다룬후 심의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질문요지3면>
재무위
민정당의원들은▲명성사건이 발생할수 있었던 제도금융의 문제점과 금융사고재발방지대책▲명성사건이후 투자신탁·단자회사에서예수금이 빠져나가는등 비정상화된 자금시장의 정상화방안과 기업의 자금조달지원문제▲명성사건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보호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의원들은 또 수기통장과원장과의 차액인 1천66억원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있음을 지적,이에대한 정부측의 처리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제도금융권의 사정시작화▲은행의 감독소홀및 고위간부 관련여부▲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실추▲인·허가과정에서의 금력·권력결탁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검찰과국세청발표만으로 명성사건의 의혹을 풀수없다고 주장,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조사소위의 구성을 요구했다.
장경자의원(민정)은 은행감독원이 상업은행혜화동지점을 조사하면서 김대리의 별도 가명구좌에서 막대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되었는데도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감사의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병오의원 (민한)은 정부가 명성에 대해 쌍방 약정규정을 무시하고 강제로은행관리단을 구성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부도가 나지않은 명성을 법정관리하겠다고 한것은 정부권력의남용이 아닌가고 따졌다.
조병봉의원(국민)은 한은행대리의 단독사기극으로결과를 마무리지은 이번 사건에대해 국민은 이미 짜여진 결론에 따라 과정을뜯어맞추는 식이라는 의혹을 더 짙게 하고있다고 주강했다.
임채홍의원(의동)은 수기예금의 성격을 재무부는사채로, 검찰은 예금으로 각각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여야의원들은▲인· 허가과정에서더많은 공직자의 관련여부▲인·허가가 나가게된 배후압력세력여부▲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에대한 검찰수사의 월권여부등을 집중질의했다.
고영구 (민한) 신철균 (국민)이원형 (의동) 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배후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사회정화운동이 한창일 당시 윤자중교통장관이 처음 만난 김철호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으며 세간에는 더 배후가있어 어차피 봐줘야할 일이라 돈을 받았을것이란 말이 돌고 있으니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고의원은 관광휴양지고시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국토이용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되는 토지이용계획위원회의심의와 총리가 위원장으로있는 국토건설종합심의회 의결및 국무회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게되는 것인데 건설부의 일개 국장이 이같은 일을 어떻게 전결할수 있느냐고 따지고 건설부장관이 명성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수있는데건설부장관을 조사,환문한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5백34명의 가명예금자중 권력층 사채전주의 명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정당의 이치호의원은아무리 공익상 필요하다지만 피의사실 공포죄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자세는 문제일뿐 아니라 행정처분의적법성이나 당·부당까지 판단하는것은 수사권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입증된사실을 발표하면 국민은 그대로 믿고 유죄로 받아들이게 되어 사법부가 무죄로 판결해도 여론재판·수사재판으로 끝나는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이른바 감을 잡도록하기위해 김철호회장이 꾸몄다는 행동은 구체적으로어떤 것이냐고 묻고, 관계부처공무원이 안심하고 돈을 받을수 있었던 까닭은무엇이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이밖에▲뇌물로도 이용된 콘더회원권소유자에 대한 조사여부▲지난4년반동안 국세청관계자들의 묵인사실여부 ▲명성의 1억달러 현금차관요구 여부를 따지고 이에대한 수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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