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보험료 할증 완화… 3회 30% → 5회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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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이 손해보험업계의 당초 안보다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가입자가 중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보험료를 5% 더 내도록 하고 3회는 10%, 4회는 15%, 5회 이상은 20%를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요율 기준은 중대 법규를 한 번만 위반해도 10% 할증하고 2회는 20%, 3회 이상 30%까지 할증토록 한 당초 안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보도 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 당초 안대로 한 번만 위반해도 20% 할증이 적용된다.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최고 할증률이 적용되는 법규 위반은 당초엔 무면허와 뺑소니만 있었지만 이번에 음주운전이 추가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하려던 할증 방안이 운전자에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할증률을 낮추기로 했다"며 "할증해서 받은 보험료는 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30% 할증하는 방안이 운전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자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에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규 위반이 집계되는 기간은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3년간 신호 위반 2회, 중앙선 침범 1회 등 모두 3회 적발됐다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업계는 개선안을 확정한 뒤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보험 소비자들이 개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할증요율을 당초 안보다 낮췄다고는 하지만 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을 크게 늘림에 따라 할증 대상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가 최종안을 마련해 오면 요율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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