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항소심 형량늘려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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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광주=연합】 광주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는 28일 오송회사건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9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일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광웅피고인등 3명에게는1심 형량보다 2∼3년씩형량을높여 선고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던 이옥렬씨(29·전북이리시마경혜정아파트11동505호) 등6명의 피고인에게는 1년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등 9명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직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괴를 찬양하는 불온서클인 오송회를 조직, 동료교사들과 제자등에게 공산주의를 찬미하는등의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없기 때문에 1심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형령)
▲이광웅=징역7년 자격정지7년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정석 (38·전북이리시남중동1가 540의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전성원 (28·전북옥구군대야면산월리859)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옥렬=징역 2년6월자격정지3년 (선고유예)
▲황윤태 (31·서울용두2동144외60) =징역2년6윌 자격정지3년 (동)
▲조성용 (46·전주시쇄북2동1149의2)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동)
▲강상기 (36·이리시영동동535의26)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동)
▲채규구(31·군산시경암동658의8)징역1년 자격정지 1년 (동)
▲엄택수(31·군산시우진아파트11동306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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