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자·위장과세 특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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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25일로 마감된 8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대납세자와 위장과세특례자를 선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이번 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대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키로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인 사업자와 집단상가내의 위장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한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과 개인의 대납세자를 중점대상으로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꾸미지 않았는지 또는 부정환급이나 부당공제가 없는지를 가려내 악질적인 불성실 신고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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