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좀 더 달라” 했더니 목조르며 폭행한 정신병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YTN 영상 캡처]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던 박모(35)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증상을 치료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15일, 박씨는 병원 보호사 장모(38)씨에게 “밥 좀 더 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박씨는 장씨에게 ”저 XX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해“라고 말한 뒤 식판을 들고 자리에 돌아갔다. 이 직후, 장씨는 아침을 먹던 박씨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몸통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박씨가 가까스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두 손으로 빌고 나서야 폭행은 끝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원은 사건 직후인 지난 11월 30일 새로운 병원장에게 인수돼 병원의 이름을 바꿨지만, 장씨를 비롯한 보호사들은 여전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병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다른 환자들은 태연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조영국 인권위 조사관은 “평소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신병원 환자 폭행 등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던 70대 노인이 감금돼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모(72)씨는 딸과 함께 그달 22일 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최모씨는 “전씨가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인다”며 입원한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녁까지 전씨의 양손과 발을 침대 네 귀퉁이에 묶는 강박 조치를 취했다. 다음날인 23일 새벽 2시40분쯤 전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잠을 못 이루자 최씨는 다시 전씨를 묶어둘 것을 지시했다. 강박은 이날 저녁 8시 30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계속됐다.

전씨는 25일 오후 3시부터 침상에 앉는 것을 부축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6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당시 병원장이었던 최씨가 전씨의 연령과 신체건강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강박조치를 시행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