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3)-제79화 육사졸업생들(21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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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박정희대통령(당시최고회의의장)이 63년8월 진해별장에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말한것은 9개월후에 그대로 적중되었다.
64년5월9일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우방에 대해 월남공화국의 지원을 정식으로 호소해 왔던것이다.
미국의 지원요청을 비밀에 붙인 정부는 김성은국방장관에게 비전투부대의 파견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전담연구팀을 편성, 은밀히 월남지원방안을 작성해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회부했다.
안보회의는 국방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끝에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지도요원을 파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6월30일 이동원외무장관은 신상철주월대사에게 정부의 의도를 월남정부에 통고하도록하고 그대신 정부의 정식지원 요청을 받는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을 내렸다.
월남정부는 7월15일 한국군의 지원을 호소하는 형식의 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 수교했다.
월남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겸 수상인 「쿠엔·칸」장군이 보낸 호소문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게하고 자유국민의 기본권리를 존중할수 있게하기 위하여 귀정부가 가능한 적시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주실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우리정부는 김광오합참의장을 통해 「하우즈」주한미군사령관에게 월남파병구상을 구두로 전달하고 7월10일에는 국방장관 명의로 「이동외과병원및 태권도교관 파견 동의요칭서」를 주한미군사령관앞으로 보냈던 것이다.
월남정부의 정식지원 요청서가 도착한 다음날 「하우즈」사령관은 『이동외과병원및 태권도교관 파견에 필요한 인원 차출(release)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김성은장관에게 보내왔고 미 국방생은 부대의 이동및 운영을 위한 군수지원까지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월 3개국간의 협의는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빈틈없이 척척 진행되어 갔던것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있었을뿐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때문에 군대파견을 미국정부가 우리정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미8군사령관에게 파병동의요청서를 거꾸로 내야했던것이다.
미8군사령부와 국방부가 합의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선 파견부대의 장비시설·보급·정비및 급식에 대한 모든 지원은 미국측이 부담하고 장병들의 봉급수당및 출장비와 취사도구·한국인의 기호품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또 파견일자는 월남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은후 6주일 이내로 잡았었다.
당시 헌법 59조2항에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에서의 주류에 대하여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었다. 정부는 64넌7월22일 국회에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동의요청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은 「6·3사태」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던 까닭인지 지상에 한두줄 정도밖에 보도되지 않았던것으로 기억된다.
64년7월3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는 파병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도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의 파병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않았다고 한다.
6·25당시 자유우방의 지원을 받아 공산 위협을 물리쳤던 우리로서는 그정도의 지원은 당연한것으로 생각했던것같다.
월남에서 야전 의무지원을 임무로 했던 이동외과병원은 장교 34명, 사병96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용능력은 60베드 규모였다.
태권도 교관단은 소령(단장) 1명과 위관장교 9명으로 편성됐으며 이들부대의 지휘책임은 국방부 휘하에 두되 주월 한국대사관이 현지 감독을 하도록했다.

<계속>

<사진>김성은씨

<사진>김종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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