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되찾은 다이어 158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4일 이만식씨(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07동301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피고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1.4캐러트짜리 등 다이어먼드 1백58개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중 임의제출 형식으로 1.4캐러트짜리 1개, 1.32캐러트짜리 1개, 0.03캐러트짜리 60개 등 모두 1백58개의 다이어먼드를 압수당했으나 같은해 10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처분과 함께 다이어먼드를 되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았었다
이씨는 서울세관측에 이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세금이 미납돼 압수된 다이어먼드를 되돌려줄 수 없으므로 관세법규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응할 수 없다』고 해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