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열기 부재자 신고율도 20 ~ 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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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달 2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의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4개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각 지자체가 투표율과 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탈법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오영호 자원정책실장은 11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부재자 신고를 독려하는 등 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선관위에 이를 엄격히 감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선관위가 확인해 허위나 대리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내주지 않고 당일 직접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경주.군산.영덕.포항 등 4개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에서 8일 부재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개 지역에서 모두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했다. 신고율은 경주시 38.1%, 군산시 39.4%, 영덕군 27.5%, 포항시 22.0%였다. 신고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지난해 주민투표법 제정 때 군인.유학생 외에도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각 지자체가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은 물론 금품까지 동원해 부재자로 신고를 유도한 뒤 찬성표를 던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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