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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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본인이 읍·면·동에 신고하던 것을 면허기관이 읍·면·동에 통보토록 해 본인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주소변경때의 신고의무제를 폐지하며 ▲신고태만에 따른 벌금제를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또 2백31개에 이르는 각종면허의 면허부여기관과 면허세징수기관의 분리로 인한 국민불편을 없애기위해 면허기관이 면허증서를 출원인의 관할시·군에 송부하고 면허세 납부방법도우편으로 대체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각종 인·허가사업의 정수제·거리제에 따른 이권화를 막고 경쟁분위기를 조성키위해 ▲과도한 인·허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추천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리고 관허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제도를 개선키위해 ▲지도·단속의 중복배제 ▲처분기준의 최소한 부령으로의 제정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의 특례규정을 마련하며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법규에 명시하는 한편 청문등 사전구제제도를 보편화시키도록 했다.
병무행정 개선방안으로 ▲재학생 징병검사연기등 각종 병역관계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하게 규제된 전·면역처분규정을 완화해 생계곤란자의 조기전역등을 가능하게 하며 ▲중복 규정된 귀향자 처리절차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체기업의 87%에 이르는 소기업을 위해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할당제를 도입하고 ▲균등저세율체계를 확립하며 ▲보험의 자율경쟁촉진을 위해 보험요율의 자율화등을펴나가기로 했다.
주요정책과제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 위임·위탁확대.
▲자격·면허·취업시험의 구비서류 간소화= 제출대상은 합격자등 필수인원에 한정.
▲신원 및 재정보증제도= 신원보증의 선별적 폐지, 재정보증서도 회계직등 필요직에만 보증보험 활용.
▲공유지분 토지제도= 담보·건축때 전원동의가 필요한 점등을 개선키 위해 특례법 제정.
▲소개영업제도= 소개업자와 보조원의 결격사유 규정, 벌칙 강화.
▲보험업 고객권익 보호= 보험요율 자유화, 보험가입자 편익위주로 약관 정비.
▲관세제도= 산업간 세율격차축소, 저세율로 조정, 과세대상 확대, 관세율예시제 도입,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 폐지.
▲행정쟁송제도= 절차의 간소화, 행정심판전 교시제도등의 도입.
▲출입국관리= 단기사증제의 일원화, 관광·통과·체류비자의 60일을 3개월로 연장.
▲중기관리제도= 중기검사기준 강화, 중기조종사의 시험 관장기관을 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일원화, 조종사의 신상변동 신고제도 폐지.
▲도시주차장관리= 노외주차장설치 절차 간소화, 주차장수입의 목적외 사용 제한을 위해 특별 회계설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의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재해발생때 보험급여액의 30%를 징수하는 제도 폐지, 과납보험료 반환금등의 이자산정기간 명시, 농수산물의 중개업·위탁판매업에도 보험 적용.
▲근로자 해외진출지원= 해외취업 알선업무를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해외개발공사에 위임· 위탁, 해개공을 보사부에서 노동부와 외무부로 이관.
▲자동차관리행정= 운전면허제도 개선, 자동차 점검회수·항목의 완화, 새차출고절차 간소화, 자동차매매 때의 공과금 조정.
▲무선국관리= 수신전용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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