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과실 탓"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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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2월 접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36.7%), 설명의무 소홀(16.4%) 등이다.

위원회가 배상·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다.

1인당 최고 배상액은 3억1700만원이었다.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을 받은 후 호흡 저하와 의식 악화 현상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A(20·여)씨에게 지급됐다.

위원회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 뇌낭종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기생충 뇌낭종으로 진단해 수술을 결정한 점, 호흡 저하 발생 후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의료기관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순이었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82건(20.3%),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신경외과 48건(11.9%) 순으로 많았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을 둘러싼 분쟁이 214건(52.8%)이었다. 진단·검사 90건(22.2%)와 치료·처치 72건(1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61.5%),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14.3%), 장해 발생(10.6%) 등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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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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