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방패든 의료계…"의사 자격 완화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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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자격제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성장을 위해서는 독점적인 국가 자격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서비스 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성장의 길’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중 보건의료직종 자격제도가 개선 1순위로 꼽혔다.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종종 타 직역과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타 직역에서는 포괄·독점적인 권한이 시장 확대를 방해한다며 날을 세웠다.

보고서는 “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직무 범위를 포괄적, 독점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의 완화를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민간 자격을 신설하고 인정해 날로 세분화되는 직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의 대체의학을 들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의학에 대해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침술,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에 관한 자격이 모두 대체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의사면허 없이 행하는 유사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능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 공급이 소비자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종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성이 국내 서비스 사업의 극복 과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경쟁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병원법, 약사법 등 특정 자격증의 소유자만을 개업의 주체로 허용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면에서는 성장과 신규 진입을 통한 대형화가, 사업 행태 측면에서는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강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영세성 탈피를 위해서는 강하고 생산적이면서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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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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