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고철 등 관세 올리고 보일러·총재 등은 인상-재무부서 관세조정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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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현재 관세를 물지 않고 있는 1백77개 품목 중 원광 석과 피임제원료·컴퓨터 테이프·산업용 및 경기용 화기와 총포탄 등 75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5∼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역시 관세가 붙지 않고 있는 휠체어·의족·인공신장기 등 장애자용품에도 내년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되 사회정책상 이의 품목에는 감면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그 동안의 지나친 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기술혁신도 늦어진데다 세부담이 고르지 못해 산업간의 공평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세품목의 42·3%에 해당하는 품목을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의 총 수입액 2백43억달러 중 관세를 전혀 물지 않고 들여온 품목 액수는 전체의 58·8%나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이 관세가 부과 될 품목은 5%짜리가 원광석 중 석탄·철광·동광·연광·아연광·금광·은광·중석광·주석광·망간광 등이며 10%짜리는 피임제원료·공중통신용 자동교환기(ESS), 20% 짜리는 특수레일 산업용화기·총 포탄 등이고 수렵용 총 포탄은 50%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집약적 산업인 철강공업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가공단계별로 관세를 조정, 2%의 할당관세를 물고있는 고철은 내년부터 5%의 기본관세율로, 합금철은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선재는 15%에서 10%로 보일러 등은 최고 50%에서 내년에는 40%로 인하하되 88년에는 이를 20%까지 더욱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철금속공업의 경우 구리·아연·납·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가정용품(완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내년에는 40%로, 88년에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율 구조개편시안을 자문기관인 관세제도 개편심의회에 올려 협의해 왔었다.
19일 열린 철강·비철금속제품에 대한 공청회에는 포철·광업제련·고려아연측의 대표들이 참석, 원광석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조선공업협회·제지공업협회 대표들은 이에 대해 찬성했다.
재무부는 오는 27일 화학공업, 6월8일에는 농·축·수산물 부문의 관세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 및 협의회를 갖고 이의 내용을 토대로 관세법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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