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다툼 근절목적|불교·향교 재산관리법 개정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교재산관리법 및 향교재산법개정안은 1천1백만 불교도와 6백만 유교 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오직 2개뿐인 이들 종교관계법령의 개정은 제5공화국의 새로운 종교정책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재산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번 불교조계종 제75회 임시 중앙 종회(4월27∼28일)에서 비공개로 거론돼 일부 종 회 의원들이『개 정은 물론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일단 거부 반응을 보였다.
개정내용 중 사찰의 공개회계제도 의무화는 많은 신도들과 일반의 공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지만 현재 구상중인 승려와 신도 공동참여를 통한 사찰재정의 공개관리는 혼탁한 불교계 비리의 근절 및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게 불교계 안팎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권 다툼, 주지싸움 등의 고질적인 불교계 비리와 무절제한 일부 승려 방종의 근본원인이 모두 신도시주금이나 사찰관람료 등에 근원을 둔「돈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찰수지의 공개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개정내용들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재산관리법 등에 신설한 관할청의 자료제출명령권과 관계공무원의 검사권은 자칫 헌법상 「종교자유보장」에 상치되는 종교간섭이 아니냐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이같은 취지라면 구태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문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민법상의「법인조항」을 준용해도 충분하다는 것.
공개사찰의 관람료징수는 금액·징수방법·사용 등을 문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일명 관광사찰)의 폭을 넓힐 경우 관광·등산·행락 등을 즐기는 산사출입인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끝으로 개정안의 벌칙강화는 형법도 아닌 불교와 유교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들이 많은 조항의 법칙내용에 중벌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불교·유교관계법개정안은 민정당 측과의 협의에서도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불교·유교 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종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철회 또는 대폭 수정이 요구됐다.
불교재산관리법의 이번 개정추진에서 빠뜨린 아쉬운 점의 하나는 불교단체의 등록문제(제6조)다.
원래 불교 재산관리법은 5·16군사혁명정부가 62년 비구·대처불교분규를 수습하고 조계종만을 유일한 합법 불교종단으로 공인하면서 제정한 종교관계법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은『불교단체는 각 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문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따른 조계종 단만의 등록 외에도 그동안 17개 종단을 등록시켜 줌으로써 행정상의 시행착오는 물론 법 정진과 행정이 엇갈린 모순을 낳았다.
따라서 이번 개 정은 이같은 모순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조계·태고종간의 사찰분규는 물론 종단간의 불협화를 일소키위해서도 행정상 등록종단의 사찰소유권 등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했다는 게 불교계안팎의 여망이다. <이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