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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은 조치는 만l8세면주민등록증이 나와 성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대도.유흥업소만은 들어갈수 업게 되어있는 현행제도의 모순을 고치키위한 것이다.
민법4조의 『만20세로 성년이된다』고 한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논란이 나온지는 오래된다. 만17세면주민등록증이 나올뿐 아니라 민방위대원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도 지게된다.취업은 14세부터 가능하다.
또 18세면 국가공무원 임용대상이되며 아동폭행법에서는 18세미만인자를 아동으로 정의해 18세이상이면 사실상 성년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우기 그동안 우리나라는 약간의 기복은 있었다해도 놀라운 성장을 일관해서 달성했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겅제적·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다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스스로 판단을 내릴수 있는 연령은 낮아졌는뎨도 「20세성년」의 규정은 70여년을 두고 변함이 없어 현실과의 갭이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다.
문제해의 근본적인 방법은 민법의 성년기조항을 고치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보다 광범한 여론의 수렴등만만치 않은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유흥업소출입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일이우선은 현실적인 접근책이라고 볼수있다.
정부가 유흥업소허용연령을 낮추게된 직접동기는 대구에서 일어난 디스코클럽화재때문이지만 유흥업소출입을 둘러싼 말썽이 난 것은 오래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흥장 출입을허용하면서 직장경력 2,3년의 20세미만 근로청소년들은 미성년자취급을 받아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18세를 성인으로 취급하는 일이 비록 당연하다고는 해도 유흥장출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안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의 기준연령을 내려놓고 고교생출입을 막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제지만·증명서확인 의무를 업주측에 지운것도 효력을 거둘지 의문이다.
이런 형편에서 일방적으로 업주측에 미성년자의 출입금지조항을 이행하도록 해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나 심지어 허가취소용를 하겠다는것은 궁극의 횡포라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미지적한대로성년·미성년의 기준은 단순한 연령이 아니라 한사람의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분별있는행동을할수있느냐로정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외국의경우 프랑스가 18세를 성년으로 잡고 있고 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 ·호주등이 18세까지를 소년범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민법의 성년기조항은 고치는게 마땅하다.
「18세성년」의 당위는 제쳐두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다 자립심이 강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인들의 회임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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