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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도 내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

    이르면 내년부터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변종 음란ㆍ퇴폐업소에 대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종업원은 처벌하고, 정작 업주에 대해

    중앙일보

    2011.09.30 04:00

  •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도 내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

    이르면 내년부터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변종 음란ㆍ퇴폐업소에 대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종업원은 처벌하고, 정작 업주에 대해

    중앙일보

    2011.09.29 16:01

  • 평택시 유흥업소 단속권 미군에 넘겨

    경기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은 물론 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관할 미군부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31일 이같은 내

    중앙일보

    2005.03.31 08:18

  • 노래방 업주 형사처벌조항 삭제…변태영업 속수무책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C노래방. "아가씨를 불러올 수 있느냐" 는 손님의 요청에 종업원은 10분도 안돼 접대부를 데려왔다. 노래방측이 속칭 '보도' 라 불리는 접대

    중앙일보

    1999.11.04 00:00

  • [청소년 출입업소 비상구가 없다] 2. 단속도 법규도 허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A극장 뒷골목. 호프집.소주방.노래방 등 각종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레드존)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중앙일보

    1999.11.02 00:00

  • [E-메일통신]업소서 안써야 할 1회용품은

    Q :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유통업체와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발표해 업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품목을 알려주십시오. (인터넷 독자) A : 환경

    중앙일보

    1999.02.04 00:00

  • 法 연령규정 혼선빚어 - 만18.19세 술집 못가나 접대부 취업은 가능

    대학교 2학년인 A씨(만19세)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이 금지된 학교앞 술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학교앞 맥

    중앙일보

    1997.07.02 00:00

  • 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중앙일보

    1983.04.26 00:00

  • 무도유흥장 출입 18세넘으면 허용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

    중앙일보

    1983.04.25 00:00

  • 술집 ·다방·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18세부터 출입허용 검토

    술집·다방·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질 것 같다. 서울시는 3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업소 출입

    중앙일보

    1982.05.03 00:00

  • 미성년자 연령 18세 미만으로 인하

    내무부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문란한 풍기를 바로잡는 항구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

    중앙일보

    1976.10.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