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령 18세 미만으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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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문란한 풍기를 바로잡는 항구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불량만화 등 도서·불량 완구류의 제조·판매·대여업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처벌조항 등을 신설키로 했다.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은 지난 7일 치안본부에서 열린 중앙청소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국무총리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인하는 보호대상자의 폭을 좁혀 관계당국이 집중적으로 선도·감시토록 하고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연령이 미성년자보호법 제정 당시인 61년보다 현저히 높아졌는데도 일부 대학생을 포함한 만18세 이상 20시 미만의 청소년들에게까지「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이들의 비행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아래 마련되는 것이다.
또 불량 만화와 소설·완구류 등은 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처벌할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연령은 미국 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에서는 이미 18세 미만으로 낮추었고 서독은 17세로, 일본은 현재 18세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민법이 규정한 만20세 미만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은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과 유흥접객업소·사행행위장·유기장의 출입과 숙박소·해변·야외 등지에서의 풍기 문란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어서 처벌규정이 따로 없고 부모와 학교 등에 통고, 학교에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친권자에게는 이를 제지할 의무규정을, 영업주에게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과료·벌금·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두고있다.
내무부의 이 같은 미성년자 연령 인하 방침은 정신연령 등이 완숙기에 이른 대학생도 포함되는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오히려 저항심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빚게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취급, 일반인처럼 다루자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그러나 일부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는 만18세 19세의 연령층에 끽연·음주·유흥장 출입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해주고 성년으로 취급,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또 미성년자 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를 뒷받침할 미성년자 보호시설과 보호선도요원·예산 등의 확보가 법개정에 앞서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유흥·접객업소 임검 강화|치안본부, 청소년 선도지침 마련>
치안본부는 9일 청소년 선도지침을 마련, ▲최근 청소년들의 유흥장 출입이 잦아진 것은 단속 경찰이 부조리개념을 좁게 해석, 스스로 유흥장 출입을 삼가는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 부조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극장· 유흥접객 업소에 대한 임검을 철저히 하고 ▲교사·선도위원·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펴고 ▲학교와 경찰은 문제 청소년들의「리스트」를 작성, 항상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 등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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