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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업소서 안써야 할 1회용품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유통업체와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발표해 업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품목을 알려주십시오.

(인터넷 독자)

A : 환경부는 종이컵.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의 사용증가로 연간 38만t의 쓰레기가 발생, 자원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유흥주점은 15일부터 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 등을 원료로 만든 일회용컵.접시.용기.수저.포크.칼 등과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손님에게 일회용 제품을 제공한 뒤 90% 이상 수거해 재활용 업체가 거둬가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햄버거 가게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분리.수거 체제가 갖춰져 있어 종전대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은 이같은 체제가 없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 등을 젓는 막대나 음료수용 빨대, 햄버거.수저를 싸는 종이, 물휴지.물수건, 일회용 설탕.크림.케첩 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판매기용 일회용 컵이나 생수통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쑤시개는 녹말 이쑤시개만 식탁에 놓을 수 있고 굳이 나무 이쑤시개를 쓰려면 출입구나 계산대 옆에 비치하고 별도 수거함을 놓아둬야 합니다.

또 백화점.할인점.슈퍼 등 10평 이상의 모든 유통점은 비닐봉투를 공짜로 나눠줄 수 없고 돈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도시락 업체는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을 밥.반찬용기로 쓸 수 없고 국과 물을 담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간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일회용 봉투는 유상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 (州) 별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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