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도 내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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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변종 음란ㆍ퇴폐업소에 대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종업원은 처벌하고, 정작 업주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경찰청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풍속영업(유흥업)의 범주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추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고시를 통해 키스방ㆍ인형체험방 등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했다. 이들 업소에서 성행위나 음란물 상영, 유사 성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 풍속영업규제법엔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 단속할 수 있는 업소들이 나열돼 있었다. 하지만 유사 성행위 업소들을 여기에 추가하느냐를 놓고 관계 당국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 업태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리실 등은 법 조문에 직접 쓰지 않는 대신 고시를 통해 간접 지정하는 묘책을 내놨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전봇대 규제’를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규제를 손질하는 것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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