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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치유흥장에 「체육기금」 할당/특소세액의 5∼20%

    ◎사우나탕ㆍ룸살롱ㆍ카지노 등 포함/체육부,관련부처협의 입법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사우나탕 등 사치성 유흥업소 이용자도 현행 각종 경기장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부가모금의

    중앙일보

    1990.11.03 00:00

  • 카바레 영업시간 연장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로 돼있는 서울시내무도유흥업소의 영업 마감시간이 다음날 새벽4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그러나 다방·인삼 찻집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12시까지로 제

    중앙일보

    1988.03.22 00:00

  • 유흥장 영업시간 자율화

    보사부는 8일 에너지를「절약하고 퇴폐 행위를 막기 위해 자정까지 (관광지는 오전2시까지)로 제한했던 무도 유흥업소와 다방·인삼찻집의 영업시간을 관내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중앙일보

    1988.03.08 00:00

  • 퇴폐유흥업소 23곳 적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밤 10시부터 23일 새벽1시까지 서울영등포구·구로구·강서구·동작구·관악구 일대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나체쇼를 공연하는 등 변태영업을 해

    중앙일보

    1986.12.23 00:00

  • 피임광고 등 브라운관서 사라진다

    피임약품·나이트클럽 광고가 4월15일부터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추게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1일 주류·여성용품 및 유흥장에 대한 규제를 주로 한「방송광고물심의기준 결정사항」을 발

    중앙일보

    1984.03.22 00:00

  • 25·7평 이상 신축건물 지하실설치 의무화

    건설부는 27일▲수도권내에 짓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지하실설치의무화▲집회시설, 카바레 등 유흥장에 대한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강화▲공공건물에 대한 신체장애자

    중앙일보

    1984.01.27 00:00

  • 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중앙일보

    1983.04.26 00:00

  • 무도유흥장 출입 18세넘으면 허용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

    중앙일보

    1983.04.25 00:00

  • 유흥 업체 위생 감찰

    서울시는 봄철 공중위생과 풍기단속을 위해 시내 2백23개소의 「바」와 88개소의 「카바레」등 고급 유흥장에 대한 일체 위생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당국은 우선 오는 28일까지를 계

    중앙일보

    1967.02.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