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광고 등 브라운관서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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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피임약품·나이트클럽 광고가 4월15일부터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추게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1일 주류·여성용품 및 유흥장에 대한 규제를 주로 한「방송광고물심의기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제322차 방송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차범석)에서 결정한 이번 조치사항은 지난 3년간의 광고심의내용 분석과 방송광고 상담실을 통해 나타난 진정·건의·고발사항을 종합하여 취해진 것으로 방송부적상품 광고지정·노출시간대 조정읕 새로이 한 것이 특징이다.
시청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송부적 상품광고로는 ▲생리, 산부인과 질환 및 이와 유사한 질환에 관한 의약품 ▲피임용품 및 피임약품 ▲무도장(나이트클럽·카바레등)이 지정됐다.
주류 및 주튜를 판매하는 업소(극장식당등)에 대한 광고방송은 밤9시이후에 한하여 방송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파운데이션·란제리·팬티 등 여성용 내의류 역시 저녁 9시30분이후 아침 8시30분이후로 방송시간을 각각 규제했다.
특히 여성용 내의류는 제품의 클로스업을 금지했으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동작·표정 및 상업문(CM송 포함)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광고 심의기준으로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음성의 상업문 전달(CM송 포함) ▲어린이 대상의 경품광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구매를 호소하는 광고 등도 금지했다.
단 유아용품, 분유, 학용품 등 어린이 전용품 광고는 어린이가 직접적인 광고모델이 아닌 범위에서 광고모델 사용을 허가했다.
광고노래에 있어서는 선율을 인용한 상품명 반복은 10초당 2회이내로 규제했으며 ▲선정적이거나 퇴폐적인 가사·창법 ▲소란스러운 선율(리듬·음향)을 금지했다.
이밖에 ▲청소년에게 모방의 동기가 될 우려가 있는 퇴폐적인 의상·행동 및 난잡한 율동 ▲성적묘사나 이를 암시하는 외설적인 은어·표정·동작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행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불건전한 표현은 모두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사항이 대해 광고계는『청소년·어린이의 정서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처사』로 환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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