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유흥장에 「체육기금」 할당/특소세액의 5∼2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사우나탕ㆍ룸살롱ㆍ카지노 등 포함/체육부,관련부처협의 입법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사우나탕 등 사치성 유흥업소 이용자도 현행 각종 경기장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부가모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민소비생활 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치성 유흥오락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이용자에게 일정비율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조성된 재원을 생활체육시설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치성 여가시설에 대한 부가모금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체육부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국민체육진흥법ㆍ특별소비세법ㆍ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제정을 추진,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자금용 부가모금의 징수타당성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육부가 마련한 「사치성 여가시설에 대한 부가모금 방안」에 따르면 ▲일부계층이 이용하는 사치성 유흥오락업종 ▲사행행위 조장업종 ▲퇴폐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업종 등을 부가모금 대상으로 하되 이 범주에 드는 터키탕업ㆍ투전기시설업ㆍ카지노시설업ㆍ일반유흥접객업(극장식당ㆍ바ㆍ룸살롱ㆍ요정)ㆍ무도유흥접객업(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디스코클럽) 등 5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와 고급사우나탕 헬스클럽이 딸린 복합목욕장업ㆍ성인용 전자유기장업 등 3개의 특소세 비과세대상업소에 전면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모금비율은 터키탕 등 5개 특소세 과세대상업소는 특소세 징수액의 10∼20%선,사우나탕 등 특소세 비과세대상업소의 경우 입욕료의 5∼10%선으로 각각 검토되고 있다.
체육부는 특소세 과세대상업소만 연간 모금 가능액이 10%를 부과할 경우 30억∼40억원,20%일 경우 60억∼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