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쇼단, 가수 정재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했다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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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 (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2일 일본의 쇼단체인주식희사 린도 (일본천엽현)가 가수 정재은양(19·서울염리동170의4 맨션2동503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양은 79년2윌 린도측과 일본안에서의 3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같은해 3윌부터 레코드·테이프등을 시판한 댓가로 매윌 6백달러와 일화 10만엔씩을 받기로 했으나 80년12월 사전통고도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는것.
린도측은 그동안 쓴 국제전화료·계약금·숙박비등 9백31만여원과 81년1월부터 82년4월까지 정양이 일본내 유흥업소에 출연해 얻을수입 7천9백5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이중 1천9백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양이 79년10월 린도측과 합의, 주식회사 하로 후렌드기획과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78년10월로 소급키로 했으므로 79년2월 린도측과 전속계약을 소급해 소멸된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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