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등 부당한 대우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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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일한국인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조일 제) 주최로 9일 서울로열호텔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이광규교수 (서울대) 는 l965년6월 한일협정체결로 재일한국인에게 협정영주권을 부여하고 교육·생활보호·국민건강보험 등에 타당한 대우를 하기로 했으나 20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 기본적인 면에서 크기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재일한국인이 가장 악법으로 여기는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7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돼있다는 것.
이교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차별과 편견이라고 강조, 교포들은 교육과 취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아 대부분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78년 국제인권협약의 61번째 비준국이 된 일본에서 이런 부당한 차별을 불식하는데는 한국인·재일한국인 일본인의 3자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준씨 (민단권익옹호위 부위원장)는 과거 재일 한국인의지위향상 요구는 주로 감정적 차원에서 항거해 왔으나 이재 약86%가 재일태생인 교포사회에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겠다는 의식변화와 권리는 누가 주는것이 아니라 자체 운동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권찬씨 (외무부 재외국민과장) 의 「한일법적지위 실무자회담경위」, 김경득씨(재일변호사) 의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문제」등 특별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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