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은 8일 사기도박꾼을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서울노량진경찰서 형사계 형사 이경백순경(40) 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순경은 81년5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민모씨로부터 사기도박꾼을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순경은 그후 민씨가 김모씨등을 사기도박꾼이라며 잡아주었으나 입건도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
서울지검남부지청은 8일 사기도박꾼을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서울노량진경찰서 형사계 형사 이경백순경(40) 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순경은 81년5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민모씨로부터 사기도박꾼을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순경은 그후 민씨가 김모씨등을 사기도박꾼이라며 잡아주었으나 입건도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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