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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 확대되나

중앙일보

입력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동양사태’처럼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6건에 불과했다. 제정 당시 소송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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