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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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호관찰제도는 영미법계특유의 인권사상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1841년 미국보스턴시의 한 독지가가 법정에서 한 알콜중독자의 신원을 보층,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신변을 인도받아 잘 지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화에 복귀시킨데서 이제도는 연유한다.
그뒤매서추세츠주에서「보호관찰」(Probation Act)을 제정한이래 20세기초까지 미국의 모든주가 이를 채택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 역시 이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이러한 내력에 비추어 경찰이 비항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하기로 한것은 일단 수긍이 가는 조치다.
머리모양과 복장의 자유화 이후 학생범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전국 범죄발생상황에 따르면 78년의 62만여명에서 82년 84만여명으로 36%늘어났는데 그중 소년범죄는 78년의 7만5천여명에서 82년 9만8천여명으로 31.3%가 늘었고 학생범죄는 무려 1백2O%가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법죄의 빈도 갈수특 흉악화, 강도의경우 78년에비해 거의 두배가까운 폭증현상을 보였고 전체강력사건중 57%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단속을하고 처벌만으로 일관해온것은 따지고보면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수는 없다.
아무리 엄중하게 다스려드 청소년 범죄는 출기는커녕 늘어만가고있다는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경찰에서 비행청소년에대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키로한것은 그것이 적극적인 대처와범죄를 막는 장치일수 있다는 뜻에서기대할만하다.
청소년문제에서 언론들이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사랑이다. 청소년문제는대부분 결손사회,결손가정의 산물이다. 부모나사회의무관심과 애정결핍이 마침내 많은 청소년들의 심성을비둘어지게하고 비행에 오염될 소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생길수있는 부작용에 대해한가닥 우려를 느낀다.
첫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일이다. 물른 경찰은 비치될 개인기록카드는 실명이 아닌 번호를 기재, 문제소년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한개인, 한가정의 치부를 새상에 알릴 가능성도 없지않다. 개인의 비밀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것어다.
또 가뜩이나 업무과중으로 시달리는 경참에 청소변문제의 공종하고 세심한 관찰을 기대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상선정애서 생길수있는 말썽에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있다.
당국의 뜻이 아무리 선의에서 출발한것이라해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성장기청소년들은 호기심도 왕성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게 나타나는시기다. 따라서 에너지 발산을위해 주먹도 휘둘러보고 누구건 겨루고 부딪치고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있을수있는 동기에서 저질러진 비행마저 문제가 되어 보호관찰의 대상을 삼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비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을 우려마저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매영의 묘를살리지못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비행에 물든 청소년들을 이끌어 선량한 시민으로 자라게하기 위한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취지는 인권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대
당국자의 인식에 있어 이런 본래의뜻이 깊이 박여야 비로소 이제도는 성공할수 있음을 지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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