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오염 총량제 의무화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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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은 26일 경기도 하남에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발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용인.남양주시, 양평.여주.가평군 등 5개 시.군도 연내에 오염 총량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 이천시는 의무제가 확정된 뒤 총량제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합의 내용을 담은 '한강 수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 시.군과 한강의 구간별 목표 수질을 협의하는 등 총량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7개 시.군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2003년 11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30여 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수질정책협의회에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군수, 자치단체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강 수계법 개정시 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총량제 운영을 전담할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 하류지역에서 걷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수질 관리가 우수한 지역 주민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달성키로 한 팔당호 1급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총량제 의무화로 한강 수계의 수질이 좋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총량제가 한강 수계 전체로 의무화되려면 2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 시행은 일러야 2007년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자치단체별로 경계지점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개발을 제한한다. 현재 한강 수계는 총량제가 임의제로 돼 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서는 의무화돼 있고 광역시.시.군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낙동강의 대구.부산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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