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빚 2천6백억 l5년 분할 상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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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회사정리가 결정됐던 공영토건의 채무액은 모두 4천5백95억7백13만5천원인데 그중2천6백71억원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판제하게 됐다.
공영토건의 법정관리인인 우재구씨는 1일 회사정리 계획안을 마련,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에 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87년까지는 물품대 등 12억1천5백72만6천원을 분할 판제하며 82년부터 2002년까지 나머지를 판제하도록 되어있다. 그중 개인채권은 88년부터 90년까지 1백15억8천9백만원, 91년부터 97년까지 9백72억5천5백만원을 판제하며 98년 이후 5년간은 세금과 은행부채·담보채권 등 1천5백70억4천1백여만원을 관제하도록 되어있다.
담당재판부는 9일 상오10시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제2차 관계인집회(채권자모임)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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