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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올해들어 부쩍 늘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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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부티 상향 곡선을 긋던 서울의 건축경기가 올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1, 2월 건축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가 늘어났고 단독주택도 두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일 서울시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2월의 총 건축허가건수는 1천9백42동에 연면적 1백24만6천6백72평방m(37만7천7백79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l천1백35건 61만3천4백58평방m(18만5천8백96평)에 비해 허가건수는 71.1%, 면적은 1백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1천3백1동에 27만2천5백94평방m(8만2천6백4평)로 지난해보다 동수는 1백48.6%, 면적은 1백78.2%가 증가했으며 연립주택은 97동(1천2백2가구)에 10만8천7백58평방m(3만2천9백57평)로 동수는 53.9%, 면적은 l백7.1%가 늘어났다.
또 아파트는 30동(2천4백56가구) 10만1천1평방m(12만1천5백15평)로 동수는 1백50%, 면적은3백38.2%가 증가했고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5백14동, 46만4천3백18평방m(14만7백2평)로 같은 기간에 비해 동수는 3.4%의 증가에 그쳤으나 면적은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건축경기 상승세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불투명,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용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지난해말 이·장사건 이후 투기심리가 부동산 쪽으로 기운데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저물가 정책으로 제2금융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의 증축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증·개축|3평 이하 동에 신고 9평 미만은 구청에>
소규모 증축절차는 30평방m(9평)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돼 ▲3평 이하의 증·개축은 동사무소에 ▲3∼9평 미만은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자투리땅의 이용방법은 ▲미관지구일 경우 1종은 2백평 이상, 2·3종은 1백평 이상, 4·5종은 60평 이상이어야 신축이 가능하고 ▲주거지역은 27평 이상 ▲상업지역은 대지와 접한 도로폭에 따라 20m 미만도로는 60평 이상, 20m 이상인 도로옆 대지에서는 1백평 이상만 신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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