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변호사 손배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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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변호사가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했다면 수임사건이 패소했더라도 명백히잘못된 법률이론을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전충환부장판사)는 25일 최인천시(35·경기도부천시원미동164의 9)가 이일재변호사(54)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37만원을 지급토록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최씨는 80년9월 이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수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며 착수금으로 32만원을 지불했으나 패소하자 이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잘못했다며 81년12월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최씨는 이 소송에서 이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수기간을 위임하고 중동에 기능공으로 취업했다.
귀국해보니 이변호사가 한번도 법정에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않아 패소했는데도 항소조차 하지않아 패소케했다고 주장했었다.
최씨는 또 이사건과는 별도의 손해배상사건(예비적 청구 토지인도)도 이변호사에게 맡겼으나 이변호사는 예비적청구를 취하하는 등 소송수행을 잘못해 패소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변호사는 소송수행을 성실히 했으며 결코 태만히 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예비적청수를 취하한 것은 2중의 소송으로 중복된다고 판단, 원고측의 양해를 얻는 것이므로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수임료57만원과 교통비등 모두 77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재판부는 『이변호사가 토지인도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최씨에게 38만원(수임료 32만원·위자료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쌍방이 모두 청구액을 3천4백56만원을 늘렸으나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다거나 위임인인 최씨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임의로 취하하였다는 원고 최씨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의 수임소송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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