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농고 수업료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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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60개 공립농고가 87년까지 학교운영비를 자체생산물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기업농형태
의 자립체제로 바뀌고 학생들의 수업료도 면제된다.
문교부는 25일 농고를 영농후계자중심학교로 육성하기위한「농고자립체제추진방안」을 마
련, 올해 31억원, 84년 52억원, 85년 72억원등 모후 1백56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영실습장등
부족시설을 갖추도록하고 85∼87년까지 3년동안 매년20개교식 자립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수
업료도 감면키로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모든 농고의 실습생산물 수입금을 학교가 직접 사용할수있도록 산업교
육진흥법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후계자양성을 위한 학교장추천입학범위를 넓혀 우
선 84학년도엔 입학정원의 50%를 추천제로 선발하며 그결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입학생 모
두를 추천제로 선발키로했다.
추천입학생 가운데는 여학생은 30∼50%의 비율이되도록배정, ,기숙사입사등에 우선권을
주기로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세부추진교육은3단계로나눠▲82년현재 생산물수입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기여주농고·충남공주농고등 20개교는 한학교에 1∼2억원을지원, 금년까지 완전자립화하
고▲82년수입 2천만원∼3천만원의 20개교는 84년에 각각2억∼3억원을 지원, 86년까지▲연수
입2천만원이하의 20개교는 85년에3억∼4억원썩지원, 87년까지자립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자립화추진기간중에는 농장운영비를시·도교육감이 농협에서 차입, 지원토록하고 이자
는 시·도교위가부담하며, 추진능력이있는 학교장을 배치, 사업이 완성될때까지 타교전출을
억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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