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형 집행 엿새 뒤 통보한 중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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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엿새 뒤 통보해 외교부가 중국 당국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 30일 집행한 뒤 5일에야 한국 외교부에 통보했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됐다.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은 2012년 4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 혹은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밀수·운반한 마약량이 1㎏ 정도 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거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특정 국민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형 집행 확인을 요청했는데 중국 사법 당국은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다 뒤늦게 형 집행 사실을 알려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 당국은 “신년 연휴 등이 겹치면서 결재 절차 등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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