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장소서 춤가르치지 않았다〃구속된 무허댄스교습사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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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제4단독 정극수판사는 18일 무허댄스교습을 했다하여 고발된 장영화피고인(36·대한무도협회서울종로분회장)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무도장의 위치와 시설등이 공개적이어서 경범죄 처벌법상의 「은밀한장소에서의 무도교습행위」라고 볼수없다』고 판시, 장피고인에게 과료4천9백5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찰의공소를 기각, 무죄롤선고.
장피고인은 지난해2월부터 서울 인사동35 남영빌딩301호실에 무허가 무도장을 개설, 일인당 매월15만원씩 교습료를 받고 이모씨등 주부6명에게 댄스강습을 해 온 혐의로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대한무도협회는 문공부에 등록된단체로서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한 활동을 해왔고 위치·내부시설등이 공개적이라고 볼수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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