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 값 7만원이하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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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미 1가마에 7만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전국 양곡상연합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② 「경기미」 「이천쌀」 등의 특별표시를 금지하며 ③현재 일반미의 12분도를 금지, 10분도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쌀을 팔때「신품종」 「일반미」의 구분만 표시토록 했다.<관계기사 4면>
10일 농수산부 당국자는 소비자의 일반미 선호현상이 정부미에 비해, 일반미의 경우 색깔을 뽀얗게 하고 밥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쌀을 많이 깎아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반미의 도정률을 정부미 수준인 10분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쌀을 2분도 더 깎아낼 경우 50만섬의 쌀을 낭비하는 것일뿐아니라 영양가면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중 일반미의 도정률을 현행 12분도에서 10분도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일반미가 12분도로 도정되는 과점에서 둔갑 쌀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도정률을 낮출 경우 이같은 둔갑 쌀의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소비지의 쌀값은 일반미의 경우 6만8천원에서 최고 7만3천원까지 받고있어 정부 방출미 가격 5만5천9백80원보다 가마당 1만2천∼2만1천원 가량이 더 비싼 수준이다.
작년말에는 6만4천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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