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실에 변호사출입 억제|법조정화협 발족 부조리추방 대책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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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최근 잇단 법조계부조리를 막기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회는 최근 말썽이된 법조계부조리사건과 관련, 9일상오 중앙법조정화협의회(위원장 최재호법원행정처차장)를 발족시키고 변호사 및 사법서사들이 사적으로 법관이나 검사와의 접촉을 삼가도록하는 등 정화방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법원측의 최위원장을 비롯, 이용식대검총무부장검사(검찰), 김종건법무부교정국장(교도행정), 고재혁대한변협부회장 (변호사회), 김우현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등이 참석, ▲건전한 재조·재야관계의 재정립 ▲변호사 보수규칙개정 ▲노령변호사 생계대책강화 ▲감찰활동의 강화 ▲비위법조인 제재강화 ▲법조관계인의 정신과윤리교육 등을 강화키로했다.
특히 변호사는 법정중심으로 변론하고 판사실에 출입하며 사건설명하는것을 지양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과 용건을 알려 약속한후 출입토록하며 사법서사 및 사무원은 등기소안에 들어가지않고 일반인과 같이 등기소의 접수창구를 이용토록 한다는것.
또 일부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요구하여 불신의 소지를 일으킬수있어 대한변협은 적정한 보수기준을 정하는 변호사회규칙을 제정토록한다는것.
이밖에 법원 및 검찰공무원의 비위·부조리·불친절해소를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하며 대한변협은 노령변호사 생계대책을 마련해 변호사가 사건브로커에 고용되는 등 부조리를막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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