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 탄력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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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가운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이용상황이 크게 달라진 곳, 지가상승율이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률 또는 도매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기간의 명시가 없었으나 3년의 범위 안에서 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7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기준지가와 실제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줄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에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재고시대상과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준지가고시지역의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은 기타사항을 참작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10개 용도지역가운데 취락지역을 주거·시설· 녹지·기타지구로, 개발촉진지역은 농지·택지·초지·공업용지·채광·채석·묘지집단화·기타지구로 세분했다.
토지평가사는 각종 응시자격제한 요건을 폐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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