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 광고총량제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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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다른 매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방송으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2월 2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한 뒤 3~5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외에도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제도 변경 등 지상파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타 매체의 광고기반을 압박하고 생존을 위협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신문·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래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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