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전국 석유대리점-주유소 담합행위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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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정유회사와 전국석유대리점 및 주유소들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9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유공·호남정유·경인에너지·극동석유·쌍룡정유 등 5개 정유회사에 대해 가격 및 물량공급의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키로 하는 한편 담합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전국95개 석유대리점(석유사업위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신문지상의 사과광고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서울반포 주공아파트에 벙커C유를 공급하다가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름공급을 중단한 흥국상사(유공직영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5개 정유회사들이 지금까지 가격 및 물량면에서 카르텔행위를 해온 혐의는 짙으나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1차적으로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석유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주유소들을 상대로 서로 짜서 가격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은 주유소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흥국상사의 경우는 반포주공아파트주민들과 지난해 3월ℓ당 2백18원에 벙커C유를 1년 동안 공급키로 계약해놓고 ℓ당 가격을 2백18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 주민들이 거절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월27일부터 기름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었다.
이에 대해 아파트측은 호남점유계열인 만정실업을 통해 기름공급을 받자 흥국상사측이 방해, 지난 7일 밤에는 난방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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