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재개발지구 건물고도제한 해제|건폐율 45%서 50%로|용적율 6백70%서 천%로 높여|옥외주차장면적 25%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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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지역의 고도(고도=층수)제한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심재개발사업 촉진방안을 확정, 곧 건축·주차장조례를 고쳐 도심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5%에서 50%로 ▲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각각 늘리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층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규제조치도 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건폐율이 45%이상인 건물은 반드시 대지면적의 50%를 옥외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옥외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5%는 옥내의 지하에 확보해도 되도록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적용, 고도제한에 다소의 융통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시 당국자가 밝혔다.
고도제한 조치는 지난 81년 6월 4대문 안 건물고도를 지역별로 5∼25층까지로 제한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전역에 적용돼왔으며 도심재개발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
예를 들어 대지 1천평에 건폐율이 45%라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바닥 면적은 4백50평이며, 그 이상은 지을 수 없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의 비율.
예를 들면 대지 1천평에 용적률이 6백70%라면 건물의 연건평을 6천7백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
이때 건폐율이 45%라면 한 층의 건평이 4백50평이기 때문에 약 15층까지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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