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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끝난 여성 자동 육아휴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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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롯데그룹 이지은(30) 대리는 지난 7월 첫 출산을 했다. 법정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난 10월부터 이씨는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을 위한 신청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직이 연장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대리는 “내년 10월이면 딸을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이씨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면 출산 직후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기본계획(2015~2019)’을 25일 발표했다.

 자동육아휴직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아니다. 기업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를 정부가 벤치마킹해 널리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2010~2014)을 마무리하고 2차 계획을 마련하면서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경력단절된 후 일자리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과 함께 경력을 유지시키는 여성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50.3% 수준이다.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회사 복귀율이 높다. 전영민 롯데인재개발원 인재경영연구소장은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복귀율은 약 60%에서 90%대로 올라갔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직장맘을 배려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어서 직장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을 높인다”고 말했다.

 자동육아휴직은 정부 정책이 아닌 만큼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민간기업은 내년 3월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성공사례를 발굴해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면 받는 잔여급여 지급률은 현행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의 85%를 받고 직장에 복귀하면 나머지 15%를 받는데 이를 내년 7월부터 휴직 중 75%, 복귀 후 25%를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도 운영한다.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한시적 계약직 직원을 지원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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