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 뽑힌 부동산 시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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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부동산 3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위 간사·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정성호 국토위 간사. [김형수 기자]

이른바 ‘부동산 3법’ 협상이 타결됐다. ‘부동산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줄곧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여야는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을 없앴다가 투기 급증이 의심되는 지역엔 적용하는 식으로 정부에 재량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부동산 호황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해 3년간 더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3채까지 복수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어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강남 3구에만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즉각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야 합의엔 야당의 요구도 반영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된다.

 주거급여(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제정키로 했다.

 여야는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체 주택공급량의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위 새정치연합 정성호 간사는 “재정 문제 때문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긴밀히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1년에 1만 호씩 추가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1.5%, 한국은 5% 정도다.

 전·월세 대책,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고 활동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3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법안들도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김경희·이윤석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여야, 오늘 국토위서 처리 합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 분양, 세 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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