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후엔 우수했지만 어쩔수없다" 대학가에「첫 탈락」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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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졸업정원제 첫탈락(81년입학)시한이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도 탈락대상이 돼야하는 불합리가 현실로 드러나고있다. 이때문에 일부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탈락완화를 내세우고 총장면담을 요구하는가하면 교수들까지도 우수학생 강제탈락에 반발하는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자연감소 거의없는 여대가 더 고민>
이는 당초 문교부가 학년별 탈락률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가 각대학의 탈락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를 운영하려하자 1백30%의 인원중 18%선탈락을강행토록하고 미달학과 전과를 규제하면서 시작됐다.
제도 운영에 융통성이 없어지자 대학전체로는 학생이 졸업정원에 미달일 경우도 학과에 따라 B학점 이상의 우수학생을 탈락시켜야하는등 어려움을 겪게되고 자연탈락이 거의없는여자대학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탈락시져야하는 고민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경우 입학당초 미달이 많아 전체숫자로는 졸업정원에도 미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학칙에 탈락은「학과별적용」 (3학년진급때 졸업정원의 20%를 탈락) 이라고 규정해놓고있어 일부초과되는 학과에서 강제탈락이 불가피한 실정.
현재 파별 탈락대상인원은 법대 사법과2명, 의예과2명, 회화과3명, 성악과4명, 작곡과 4명등 모두 15명.
서울대는 전체숫자나 계열별로는 정원에 미달되기때문에 이들을 모집 단위별(계열모집했음) 로 탈락률을 적용하거나 전과등의 방법으로 구제할 방침이었으나 문교부의『학칙 엄격적용』지시에 따라 고심하고있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전체숫자로는 각각 탈락비율인 졸업정원의 18%에 해당되지않지만 학과별로는 일부초과되는 곳이있어 이들의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고려대는 의대간호학과에서 3명을 탈락시켜야하고 연세대는 치의예과 14명, 음악대학 (성악·기악·작곡)5명등 19명정도를 탈락시켜야한다.
특히 연세대는 지난해12월 치의예과2학년학생들이 총장면담을 요청, 탈락완화를 요구하고나서 고민이많다.
더욱 큰 고민을 안고있는곳은 군입대등 자연감소가 거의 없는 여자대학들.
이대는 탈락대상인원이 무려 5백여명에 이르며 숙대도 1백20명선이다.
이들 여자대학들은 지난해 중도탈락을 없애고 4학년말에 졸업증대신 수료증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었으나 문교부로부터 학년별 탈락을 엄수통고를 받았다.
이대는 이미 학칙에 3학년진급때 탈락률을「18%이내」라고 규정해 놓고있어 어느정도 탈락자를 줄일수있는 길이 터있는 셈이지만 아직 「18%이내」의 학칙을 놓고 몇%를 적용시킬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신대는 학칙에「실정에따라 매회 탈락비율을 정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중도탈락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숙대 박은수 교무처장은『대상학생을 모두 탈락시킬 경우 큰 문제가 예상된다』며 눈치를 봐가며 결정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희대는 탈락대상자 38명중 성적이 우수한 의예과가 10명으로 가장 많아 고민하고있다.
특히 이들 학생중엔 입학당시 우수학생 유치방안에따른 장학생도 많아 이들을 탈락시킬경우 해당학생은 물론 담당학과 교수들의 반발, 마찰까지도 우려돼 학교당국은『구제할수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있다』고 했다.
한양대의 경우는 여학생이 많은 학과에서 대상은 22명선이다.
한대는 탈락학생을 줄이기위해 계열별적용을 고려했었으나 공대비인기학과의경우 학생수가 한두명밖에남지않을 우려도 있어 학과별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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