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때 가장 광범위|해금발언 계기로 살펴본 정치규제 역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제5공화국 하에서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지난 80년 11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백35명에게 취해졌다.
2백10명의 10대 국회의원을 포함, 보안처분대상자 및 정치·사회적「지탄자」등으로 분류된 이들 피규제자 가운데 11월 25일 정치쇄신 특조법 상의 재심청구에 의해 2백68명이 구제돼 정치활동을 허용 받았다.
따라서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묶여있는 인사는 모두 5백67명이나 그 사이 10명이 사망함으로써 현재 5백57명이 남아있다.
이들 규제자 중 과연 어떤 인사가 몇 명이나「연내 1차 해금」에 포함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심거리다.
규제와 해금의 역사는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5·16 군정하의 정정법에 의해 묶인 3천38명의 규제자는 62년 말부터 63년 12월 민정이양 시까지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풀려났으나 마지막까지 보류됐던 74명 중 사망자를 제의한 70명은 68년 8월 15일에야 6년간의 시한을 끝내고 해금의 기쁨을 맛보았다.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8·15해방이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있었지만 이중 5·16후에 제정된 정치정화법은 규제대상이나 기간에 있어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있다.
구 정치인을 제거하고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명분에서 제정된 정정법은▲민주당정부 당시 공민권제한법 해당자▲5대 민·참의원 전원▲민주당정부 요직자▲각 정당간부▲국영기업체장▲지방장관▲대·공사 등 모두 4천3백74명을 대상으로 공표 됐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의됐을 뿐 구 정치인 거의 모두가 망라된 이 조치는 이미 타계한 인사 20명의 명단도 발표하는 촌극도 빚었다.
그해 5월 30일 정치정화위원회는 2천9백31명의 이의신청을 받아 1천3백36명에게 적격판정을 내려주었다. 이때 혜택을 받은 인사가 이효양·백남억·김성곤·박준규·이항령씨 등이었고 장면·유진산·김도연씨 등은 심판청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같은 해 말 당시 최고회의는 정치활동 허용을 하루 앞두고 곽상동·윤치영·박순천·홍익표·김재순씨 등 1백71명을 해금 조치했다.
이어 63년 2월 2차로 68명의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백68명을, 세 번째로 6대 총선 직전에 2백66명을 제외한 2천3백22명을 전면 해금했다. 이때 풀려난 인사가 허정·민관식·구태회·이충환·김영삼·백낙용·백두진·유진산씨 등이다.
63년 12월 최고회의는 민정이양을 앞두고 다시 조정·임철호·이중재씨 등 구 정치인과 구인회·이정림·정재호씨 등 재계인사를 합쳐 1백92명을 마지막으로 해금했다.
이때 제외했던 74명은 그로부터 5년 동안 더 정정법에 묶였었다 시한만료와 함께 68년 8월 15일 자동 해금됐는데 이중에는 이미 타계한 이승만·장면씨 말고도 이철승·김영선·양 일동·김상돈·신도환·윤길중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보다 앞서「과거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치활동을 규제한 첫 케이스는 8·15직후 미 군정기간 중 제정된 입법의원 선거법에 친일인사의 출마를 금지한 것.
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일제 때의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두 번째 규제가「반민특위법」이란 이름으로 마련됐다.
이 법은△일제 및 합방에 협력한자△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족을 살해 또는 박해한 자 등을 대상으로 2년간 사회활동을 규제했고 특히 죄질이 나쁜 사람은 사형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 조항은 정치적 논란 끝에 시행이 끝내 보류됐다.
세 번째가 4·19직후 민주당정부에 의해 마련된「반민족행위자의 공민권제한법」.
이 법은 △자유당정부각료△자유당간부△경찰간부△지방행정기관장 등 6백12명을 대상으로 7년간 공민권을 자동 제한하고 6백12명은 심사를 통해 반민주행위자로 규정,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5·16으로 시행 5개월만에 효력을 잃고 말았다.<유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