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 15년 만에 부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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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역복무 부적합자들의 현역 입영이 크게 줄어든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4개월간 검토해온 병영문화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5개 중점 및 22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은 국방부가 검토해 내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이지만 혁신위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라 대부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 따르면 군은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 때 인성검사를 강화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역입영비율이 현재 88%에 이르고 있어 현역복무가 어려운 인원들도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 해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에 전역하고 있음을 고려해 앞으론 신검에서 부적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병영에 퇴근 개념을 적용해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는 완전한 휴식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군 생활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일과 중에는 강도 높은 훈련과 업무를 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병사들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력과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던 병사들의 특기도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사실상 군 가산점제도인 ‘복무보상점’ 제도도 권고안에 담았다.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무보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했고, 복무보상점 혜택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10% 이내로 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위가 권고한 것 중 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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